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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무엇?

by  *ㆀ*¿ⅹx 2021. 12. 14.

2022년-개편되는-제도-대문글
2022년-개편제도

2022년 개편/신설되는 제도

2021년도 한 달이 채 안 남은 시점, 2022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매해 새롭게 개편되는/도입되는 제도들을  파악을 하는 것은 귀찮지만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손해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시 과태료 및 보험료 할증

우회전할 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진행하지만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다면 녹색 신호라도 서행하면서 지날 수 있었는데 이는 2022년 1월 1일 자로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이 완료된 이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며 벌점 10점을 부여받고 자동차보험료 할증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2.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에 배출 방법 표기

재활용-재질별-분리배출-표기-변경
재활용-분리배출-표기변경

 

2022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용품에 붙여진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가 재질명과 재질에 따른 적절한 분리배출 방법이 표시된 표기로 변경됩니다. 재활용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에 분리 제품 표기 도안을 변경하여 재질명 밑에 알맞은 배출방법을 표기하였으며 이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 및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표시 크기도 기존 8mm에서 12mm로 확대하여 누구나 분리방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개편

2022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인하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betterfuture.go.kr

2022년에 신설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이전에 부모 두 명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받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해당이 되며 올해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도 가능합니다.

 

2022년-개편되는-육아휴직-내용
2022년-육아휴직-개편

 

또한 육아휴직 돌입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적용되는 육아 휴직급여 한계도 기존 50%에서 80%까지 상승하고 최대한도 또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더불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들에게도 지원이 늘어나는데,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하며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15~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체공휴일 의무화 확대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화되었던 대체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2022년 1월부터 의무화되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5인 미안의 사업장 근로자는 공휴일 적용이 규정되지 않아 대체공휴일의 혜택이 제외됩니다.

 

2022년-공휴일-일정-목록
2022년-공휴일

 

2022년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총 20일로 기존 공휴일 18일에 대체공휴일은 추석(일요일→월요일)과 한글날(일요일→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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