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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1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by  *ㆀ*¿ⅹx 2022. 1. 11.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온 첫 달인 1월은 바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받기위해 모두 연말정산을 하는데 매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 세율, 항목 등이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예정

 

 

연말정산-달라진-점-정리-대문사진
2021-연말정산

 

연말정산 달리진 점 요약 정리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번거로워하는 부분은 바로 자료 제출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희소식은 바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하나씩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한다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연말정산-일괄제공-확인-및-동의
일괄제공-동의

 

주의해야 하는 점은, 만약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 접속하여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살'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를 하면 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확대

신용카드-소득공제-내용
신용카드-공제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2021년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점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난 2021년 총금액이 2020년 총 금액 대비하여 5% 초과했다면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와 추가한도 100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적 확대

기부금-공제율-확대-내용
기부금-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확대됩니다. 기존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 시 30%가 공제되었다면 이번에는 5%씩 오른 20%, 35%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은 이번에만 적용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월세액 12%가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4500만 원 이하로 500만 원이 높아집니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20년 연말정산과 동일한 월세액 10%가 적용됩니다. 

 

5.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비과세-적용-대상-확대
야간근로수당-확대

일정 금액 이하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상품 대여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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